본문 바로가기
일상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을까?

by 내_화분🌻새싹🌱쑥쑥♧🍀 2023. 2. 22.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3년에는 기준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라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의미)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요건, 재산조건 등을 충족한경우,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요건(부부합산)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재산합계액이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2.4억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금액이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

재산합계금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 <근로.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참고)

 

☞23년 새로 바뀐 내용 : 총소득 기준금액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10% 인상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개정, 장려금액에 50% 감액기준액도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고구간(10% 증액) 최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가구요건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연소득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 벌었으면 165만 원 

홑벌이가구 연소득 7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연소득 800만 원 이상에서 1700만 원 미만사이 330만 원 (기획재정부 <근로.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참고)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안내문을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국민비서 알림으로 공지가 제공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입력/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가능

2.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탭~간편 신청하기(안내받은 분), 일반신청하기(연락받지 않은 분)

3. 안내문의 QR코드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가능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4.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클릭~'손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가능

☞신청도움서비스 : 장애인, 65세 이상 등은 신청 방법이 어려운 경우, 문의 사항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1년에 1번)과 반기신청(1년에 2번)을 할 수 있고 지급일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2년 정기분신청은 : 다음 해 23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23년 9월

2022년 하반기분 : 다음 해 23년 3월 1일~3월 15일 ~지급일 23년 6월

23년 상반기분신청은 : 그해 23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일 23년 12월

(자영업 하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므로 5월 정기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10% 감액한 90%만 지급되니 되도록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은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1 가구 1명만 신청)

예 : 총소득이 5만 원 이상 공공근로, 정부일자리 하루 알바 연간총소득이 줄어서 공백이 생긴 사람 등등입니다.

 

대상자 조건 확인방법

1.1544~9944로 전화 (국세청 홈택스 ARS)

2. 2번 선택

3. 주민번호 입력 후 #선택

4. 휴대폰 입력 후 #선택

5.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바로 대상자 여부 문자 수신

6. 국세청에서 온 문자 수신하여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 끝

 

※ 신청방법 ARS 1544~9944 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문의 사항이나 신청 시 어려움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서 궁금증을 알아보면 됩니다.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개정안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으로 문의

 

지금까지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조건,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기간 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확인하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